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상용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해킹 방지를 위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보수 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시·군·구에 적용중인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정보시스템에는 사전에 업무목적에 맞는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장영환 행안부 정보정책보호과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침해 및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