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강령은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할지라도 직무관련자와는 간소한 식사도 금지했다. 지금까지는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다.
이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정키로 했다.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부서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부서장 조직성과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감점하여 부서장의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청렴도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