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한·미 전면 실시

 한국에서 특허 등록되면 미국서도 2∼3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지난해 1년간 시범 실시한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이 특정 국가와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를 전면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시행한 이 제도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는 두 나라에 동시에 특허가 출원된 경우 한 나라에서 등록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한 나라에서도 그 결정을 활용해 출원 후 빠르면 2∼3개월 안에 신속하게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미국에 특허심사를 출원하면 한국 특허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평균 25개 정도 걸렸다.

 한국은 일본(2007년 4월), 미국(2008년 1월) 등과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고 덴마크와도 시범 실시에 합의한 상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미국 특허상표청 교육에 참가하고 양국간 특허심사관 교류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략적 우선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