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스타트’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진흥과 평가·관리를 새롭게 통합 전담할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공표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양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할 설립위원회가 2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설립위원장은 현 정부 공기업 관련 조직 밑그림을 전략을 그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오연천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가 맡았다. 오 위원장과 함께 백만기 변리사(김&장), 김형주 서울대 교수(컴퓨터공학부), 정연앙 중앙대 교수(경영대학), 최승환 KPMG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설립위원회는 이날 통폐합 대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등의 기관장들과 상견례 뒤 곧바로 첫 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김용근 산업기술재단 이사장, 이계형 산업기술평가원장,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정준석 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위원회 첫 회의에선, 기관장 공모를 위한 일정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폐합 기관별로 가장 관심이 높은 인력배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공표된 만큼, 3개월 후 발표된다는 점에 따라 역산할 경우 4월말 또는 5월초 양기관의 공식 출범을 위해 기관장 선임 및 인선 일정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 기관과 비슷한 시기 출범을 목표로 입법 및 기관 설립 절차가 진행됐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통폐합 만들어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근거법이 당초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이뤄지려 했으나, 행안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냄으로써 사실상 일부 개정이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절차는 다시 근거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정식 출범은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다 같은 만큼,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공식 출범 일정을 다소 늦춰 3개 기관을 동시에 출범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