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공룡들 "개인정보보호 연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HP·e베이 등 정보기술(IT) 공룡이 공동으로 작업한 새로운 소비자 데이터 보호 법안(data-privacy law)을 정부 측에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PC월드가 보도했다. 1996년에 제정된 의료정보보호법(HIPAA) 등이 일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확산과 인터넷 보급 등으로 달라진 오늘날 환경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각 주법(state law)이 제각각이어서 상치되거나 다른 법률과 겹치는 등 문제가 많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T업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최근 ‘소비자 사생활 보호 법률 포럼’도 만들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에 구글·오라클·P&G·일라이릴리 등이 참여했다. IT업계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주마다 서로 다른 38개의 데이터 보호 주법을 대신하는 통일된 연방법(federal law)을 만들자는 것이다. 3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개인 데이터의 사용 용도에 관한 규범 △소비자들이 잘못된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등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IT업계의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포럼이 다음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IAP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프라이버시 2009’에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착됐다.

피터 쿨렌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라이버시 최고 담당관(CPO)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IP 주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서 “법안 대부분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소비자가 불평등하게 져야 했던 짐을 덜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