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능인 상장법인의 퇴출이 내일부터 한층 빨라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일인 4일부터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 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할 때 해당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상장 지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유상증자와 같은 편법 재무구조 개선 위,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부르는 횡령 및 배임,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심사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해당 법인과 시장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또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거래소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단은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실질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심의위원단 중 선발된 7명으로 꾸려진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