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일부 면제 추진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하이브리리드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금 중 200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선불식 카드 방식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지불 방식에 후불제 신용카드 방식도 도입, 하이패스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 상반기 중 73%인 146건을 완료하는 등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개혁 분야는 △기업도시 개발 면적 완화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 제도 개선 등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내달 말까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온 도시철도채권 가운데 200만원을 일괄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본격 나서는 현대·기아차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7500대를 시작으로 2010년1만8300대, 2011년 3만대 등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하이패스 후불제 신용카드 지불 시스템을 개발, 4월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