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해 규제 대못 50개 뽑는다"

 오는 11월부터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지분 요건이 완화돼 설립이 손쉬워진다. 통신사업자들이 출연하는 연구개발출연금도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50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경부는 11월부터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업무집행 조합원의 출자 지분 요건을 현행 5%에서 1%로 대폭 낮췄다. 따라서 더 폭넓은 지분 참여가 가능해져 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 기준을 명시화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R&D 관련 정책을 펼 수 있게 했다.

 지경부는 유선통신사업자의 R&D출연금 부과 의무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결정을 미뤄온 무선통신사업자의 R&D출연금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출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2011년으로 계획된 주파수 재할당에 맞춰 출연금을 주파수 할당 대금으로 명칭 변경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KS)을 받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관행적 수당 지급이나 인증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등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져 한층 간소화되거나 규정 사항이 명확해진다.

 기존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는 오는 5월 폐지되고, 부실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돼 운용된다. 기업구조 개선 PEF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의무 외에는 일반 PEF와 동일한 기준에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원자력 등 29개 업종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 올해 안에 지경부·방통위 등 6개 관련 부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이 풀릴 계획이다.

 또 공장 설립 신청부터 지자체 승인까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오는 10월쯤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시설 투자비 및 장비 구입비가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의 ‘R&D비 비중’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했던 불합리도 없어진다. 오는 6월 안에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R&D비 인정 항목에 ‘자체 구입한 연구시설 투자비 및 장비 구입기’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시행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술 개발 결과가 불량한자, 기술을 유출한 자,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등에는 국비 지원 R&D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지경부는 50개 과제 중 올해 86%에 달하는 43개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부의 조기 완료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27개를 개혁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