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용 게임 개발에 투자한 개인·기업을 보증·지원한다. 게임사는 제작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정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문화수출보험 대상 품목으로 영화 외에 게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다.
이 상품은 수출 예정인 문화콘텐츠(현재는 영화)에 투자 또는 대출 시 그 자금을 담보(보증)해주는 것이다. 수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과거 실적 그리고 투자계획서 등으로 수보가 결정한다.
상품은 투자·대출 보증·펀드형 세 가지가 있다. 투자형은 수보가 투자자의 자기책임부담금(5∼10%, 이하 계약 내용에 따라)을 제외한 전액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보험 금액은 인수 금액의 100% 이내(95∼97%)다.
100억원을 투자한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 90억∼95억원의 95∼97%를 받을 수 있다. 상품 특성상 1.4%의 기본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 이상 실적을 올리면 5∼30%의 성공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출보증형은 제작사가 대출 원금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험 금액은 대출 원금의 90% 이내로 정했다. 대출보증형은 보험료 외에 성공보험료는 없다.
유창무 수보 사장은 “게임 등 문화콘텐츠기업이 영세하고 이들 상품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상품이 이들 문화콘텐츠 투자를 유도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수출보험은 2007년 말 개발돼 판매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쌍화점 등 총 8편의 영화에 177억원을 지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