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 출입국 절차 빨라진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용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고 편안하게 입출국을 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절차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 9월부터 국내 투자 실적인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토록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3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계약이나 협력관계 체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500만달러 이상 등의 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의 진정성, 외국인투자 촉진 효과,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해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문 직종의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복수비자 발급도 간편해진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투자(D-8 Visa) 및 동반기족(F-3 Visa)에 대해 2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상반기부터는 교수(E-1)·연구(E-3)·전문직업2(E-5)·특정활동3(E-7) 등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전문직종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기 위해서 사증발급을 신청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았으나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이를 대체하는 등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상반기 중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E-5, E-7)과 사증발급지침(E-1, E-3)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만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직종 외국인들이 앞으로 1000여명 입국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의료사업 등도 적극적인 유치 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직종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