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 장신구에 납땜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2007년 3월부터 어린이장신구를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해 제조·수입자가 장신구의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판매토록 했다.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6배 과다 검출돼 어린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목걸이 등의 연결 부분에 땜납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기표원은 이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신구의 연결고리 부분에는 땜납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 납 허용 기준치를 600㎎/㎏에서 300㎎/㎏으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미국도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이달부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8월부터 납 함량을 300㎎/㎏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안)을 WTO/TBT에 통보하고 규제 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게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 안전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중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해서 과량의 납이 함유된 장신구는 수거해 파기토록 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