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 대폭 확대

금융당국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은행들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용도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 △일부 분야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 한도 확대 등을 골자 한 긴급 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가 작년 46조3000억원(39만9000개사)에서 올해 64조3000억원(55만개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보증 규모가 애초 8조6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9조4000억원 확대되는 것이다.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에는 각각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행 95%인 보증비율을 100%로 늘리는 한편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총 30조9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된다.

정부는 보증 요건을 완화해 지원가능 기업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1등급 중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0등급 중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각각 보증 가능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신속하고 과감한 보증 지원을 위해 100% 보증의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가 끝나면 은행이 추가 심사 없이 바로 대출해주도록 했다. 보증기관도 접수 이후 7일 이내 보증을 완료해야 한다.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 신용보증 규모도 작년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되며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기준이 매출액 대비 차입비율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 2배 이하에서 5배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이 33%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되고 전액 보증이 가능한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기업 보증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8억원으로, 재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저신용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사업에 지원하는 특례 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8등급 영세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특례보증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지원할 때는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등 보증 지원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증 확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기업 등 한계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 기업에는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용도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실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주 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실적과 금융회사의 보증부 대출 실적을 동시에 점검하고 은행이 보증서 대출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효성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며 "중소기업도 보증지원 확대를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