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소비자 실수로 파손된 상품도 보상

11번가, 소비자 실수로 파손된 상품도 보상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1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자사의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에서 구매한 상품이 소비자 실수로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배송이 완료된 제품이 소비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까지 보상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미비에 대한 오픈마켓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오픈마켓 이용을 꺼려온 비이용자들의 호응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정낙균 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안심 쇼핑 보장제는 11번가가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신뢰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표 오픈마켓으로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 경험을 선사하는 오픈마켓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