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아니죠”, 자본시장법? “맞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자본시장법’으로 통일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 법에 대한 약칭이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법이 예고된 작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통합법’ ‘자본시장법’ ‘자금법’ ‘자시법’ 등으로 다양한 약칭으로 사용됐다.

금융위는 또한, 자본시장법의 영문 제명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확정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에 확정한 영문 제명과 영·국문 약칭을 통일해 사용키로 했으며 자본시장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언론, 상장법인 등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