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녹색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시키는 등 ‘기업’과 ‘그린’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환경부는 12일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국민생활 편의 제고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돼온 기업 규제가 개선된다.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 기준을 폐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과 시설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 제한되거나 금지 물질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대상 기업에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물이용 부담금과 대기기본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시설 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면서, 신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이산화탄소(CO₂)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또,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RDF) 인정범위를 성형 제품 중심에서 비성형 제품(Fluff RDF)으로 확대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기준과 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등을 규정해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정비해 환경성 평가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개발 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 규제를 대폭 정비해 개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 규제로 지적됐던 기존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연내에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전담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76개 과제를 완료키로 했으며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해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 피해나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 대안과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