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불법복제 방조 첫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하드 업체 대표 및 운영자 등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기업에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곧 모든 인터넷 기업이 언제든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소프트라인·이지원·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아이서브 운영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기소된 웹하드 업체 7곳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삭제 권한을 갖고 있는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재판부의 요구는 “운영요원을 대량 투입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사전에 일일이 모니터링하라는 주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우콤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저작권법 102조와 104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저작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수행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면책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며 “모든 인터넷 업체가 이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에 최선을 다한 나우콤이 유죄라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문용식 사장은 “당초 기소했던 공동공모정범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내리고,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황당한 처사”라며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도 법원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인터넷 기업에 대한 무더기 고소 및 실형 선고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창민 인기협 실장은 “이 문제를 놓고 회의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들어본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