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에스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디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디엠에스가 1월 9일 키코 계약은행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 기업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일인 1월 5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디엠에스는 지난달 5일 이후에 발생한 127억5000만엔을 우리은행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 바 장외파생상품거래인 계속적 통화옵션계약에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신의칙에 의하여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 회사(디엠에스)가 내재된 심각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이 계약 당시의 예상범위를 현저히 넘을 정도로 급등한 점, 피신청인 은행(우리은행)이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손실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권유하는 등 사후적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정변경 등 신의칙 원칙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인정해 신청인 기업이 체결한 키코계약 중 해지권 행사(1월 5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디엠에스는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선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디엠에스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운영자금이 확보돼 이를 통해 올해 현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