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온라인 쇼핑몰 회원 탈퇴가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6일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 및 계약해지는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7일부터 10일간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는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전원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 탈퇴나 청약 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업체들은 회원탈퇴 말고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같은 온라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