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이 발효돼 환경, 정보통신 등과 관련한 국내업계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보호무역 색채를 띤 미국산 구매 의무화 조항이 완화된 점은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내려졌다.
18일 KOTRA가 발간한 ‘미국 경기부양법안 분석 및 활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로 재정 지출과 감세 혜택이 집중된 △환경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 등을 꼽았다.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 세출의 20%인 617억달러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투입돼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개·보수 활성화로 고효율 단열재와 창호재 등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이 성장하고 절전형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생산세 공제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풍력발전용 단조부품과 박막형 태양전지(패널)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IT 분야에서는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망) 확충에 72억달러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에 110억달러 △건강기록 전산화에 208억달러가 배정돼 있어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미터기, 의료정보제품의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는 전체 세출의 15.5%인 48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져 철강, 시멘트 등 건설 및 토목 자재와 중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철강과 달리 중장비는 미국산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미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감세 인정폭이 확대돼 한국산 기계류의 대미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했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완화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미가입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협정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주정부 또는 연방항공청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프로젝트별 추진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 진출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KOTRA는 말했다.
KOTRA 관계자는 “‘즉시사용(Use it or lose it)조항’ 도입으로 대다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향후 30~120일 이내에 추진되는 만큼 참여를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입수가 관건”이라며 “미국 연방정부 조달은 계약자를 선정할 때 과거 3~5년간의 자국 내 조달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할 때는 현지 주계약자 하청 형태로 납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