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노동부와 2만5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18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과 운영기관 약정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 기회를 제공, 청년층에게는 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 촉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체결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인턴희망자와 기업 간에 채용을 알선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자는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약정된 인턴 기간을 단축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남은 인턴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을 추가로 받거나 인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어 기업과 인턴 지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