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국제 특허 획득이 빠르고 간편해진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10여개 특허선진국과 국제 특허를 신속하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다자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 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를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이뤄졌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출원된 173만여건 중 약 40만건이 2개 이상 국가에 중복 출원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PPH 제도를 여러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각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이 조기에 국제 특허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마리 카르맨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나다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PPH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1년간 PPH 시범 실시를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고 청장은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자간 PPH 논의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앞으로 러시아, 독일, 영국 등과도 양자 간 PPH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작년 우리 특허청 주도로 출범한 선진 5개국 특허 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특허 심사 효율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