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규정 완화

 녹색성장위원회는 19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3일간의 ‘수정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법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27조에 명시된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조세를 부담시킨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등에 대한 이행결과의 보고 방식 역시, 증시에 공시하거나 환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인터텟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기존 문안이 삭제되고 수정안에는 ‘공개해야 한다’고만 명시됐다.

 제41조에 있던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정돼 매년 1년치의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

 초미의 관심이 된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골자로 한 제43조에는 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기종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와 각종 여론수렴 등을 통해 취합된 각계의 목소리를 고루 담았다”며 “특히 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수정 입법예고 절차까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이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킨 뒤 이달말 임시국회에 공식 제출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