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 보증기업 경영 변동 통지 의무화"

기보 " 보증기업 경영 변동 통지 의무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시, 주요 경영상황 변동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정부 보증 확대에 대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증기업의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주요 경영 변동사항에 대한 점검시스템 도입으로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지의무가 부과되는 변동사항은 주요 경영진 또는 주주의 변동, 영업양수도, 주요자산 매각 등이다. 기보는 보증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해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체크한다.

진 이사장은 “경영변동사항에 대한 점검과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신규보증제한, 만기연장 제한, 보증금액감액조치 등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날 기술력과 사업성에 따라 기업을 그룹별로 나눠, 보증지원에 차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보는 자체 평가결과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점지원 대상그룹(I그룹)은 운전자금보증 지원한도를 기존 소요자금의 100%에서 150%로 늘리고 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상향하고 전액보증하는 등 특별지원을 펼친다. 주요 대상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성장산업, 벤처창업기업 등이다.

기술력이 우수하나 성과가 미흡한 기업 또는 기술력은 보통수준이나 사업성과가 양호한 기업은 Ⅱ그룹으로 지원한도를 130%로 확대한다. 기술력이 취약하고 사업성과가 보통인 Ⅲ그룹도 지원한도는 130%로 운영하지만, 기술력 향상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Ⅳ그룹으로 분리, 신규보증은 하지 않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 기한만 연장한다.

 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장 유망기업은 중점 지원하고, 한계기업은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해 옥석 구분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을 확대하다 보면 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환위기 때 사고율을 기준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한 사고율은 8%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