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SW)를 따로 발주하는 SW 분리발주 의무화 실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SW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국가 정보화 사업 시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돼 SW 전문기업이 국가정보화사업에 참여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정보화 사업 계약 시 SW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시행규칙에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만 신설돼 사실상 SW 분리발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SW 분리발주 의무화는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조만간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때나 통합발주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통합발주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지식경제부 SW산업과 사무관은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이므로 늦어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올해는 사실상 SW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W 분리발주 제도는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10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5000만원 이상 SW를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