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평균 5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료 납부 여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가능한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실제로는 평균 5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간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심사대상 물품별로 살펴보면 △정미·제분기·식품분쇄기 등 식료품 가공기계가 평균 72.1개월 △선반·프레스·밀링머신 등 금속·목재가공기계가 71.5개월 △나사·못 및 개폐용 금속물 등이 70.9개월 등의 순으로 존속 기간이 길었다. △납골함·조화 등 경조용품 46.3개월 △꽃병·액자·벽걸이 등 실내장식품 47.6개월 △옷걸이·선반 등 실내용 소형정리용구 49.9개월 등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실체 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물품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평균 48개월에 불과했으며 의복류는 평균 46.5개월, 직물지 등은 평균 44.9개월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내외국인 별로 분석하면, 외국법인의 디자인권 존속 기간은 평균 68개월인데 비해 내국법인은 58개월, 외국개인은 56개월인데 비해 내국개인은 53개월에 불과하여 내국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30년 동안 법정 디자인권 존속기간 10년을 유지한 사례는 총 8240건으로 이 기간 중 등록디자인 18만5746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00년대에 들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경향을 보여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과 관심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권 존속 기간이 짧은 것은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디자인의 보호가 권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심사의 유사판단 범위를 확대하고 창작 모티브와 디자인 컨셉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확립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