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그간 백화점, 쇼핑몰 등으로 한정했던 무선랜 보안 조치를 확대한다. 전국 35만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무선랜 보안가이드’를 제작·배포해 무선랜 보안시스템 구축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백화점, 쇼핑몰 등에 이 같은 무선랜보안시스템 구축을 권고, 완료케 한 바 있다. 본지 1월 28일자 6면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4일 무선랜 보안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35만개 사업자들에게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WPA 방식으로 암호화 △무선랜과 유선랜 구간의 네트워크 분리 운영 △무선랜 사용이 허가된 이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통제정책 △무선랜 서비스 지역 내 비인가 접속장치 여부 상시 확인 등이다.
WPA는 기존에 와이파이표준으로 정의된 보안프로토콜(WEP)을 개선한 최신 보안표준으로 사용자 인증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곤희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최근 백화점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병원 등에서 무선랜 사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며 “무선랜 특성상 송·수신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무선단말기에 저장된 정보 유출 우려가 높아 보안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무선랜 보안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선랜보안가이드는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www.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