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가입자망 광케이블 24만 5166km(58.12%)를 확보하고 있다.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은 각각 14만 7879Km(35.06%)와 2만 8718km(6.8%)에 불과하다.
KT가 보유한 전주와 관로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KT의 시장 지배력이 통신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서 비롯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수설비’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투입요소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해서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를 말한다.
그동안 필수설비가 KT 시장지배력 원천이자 공정경쟁 저해 원인이라며 KT-KTF 합병에 앞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해 왔다.
하지만 KT는 필수설비 대체가 가능한 만큼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맞받았다. KT는 LLU 제도 도입으로 사실상 필수설비 독점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이다. KT는 또 경쟁사업자의 정당한 댓가를 전제한 필수설비 이용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KT와 반 KT 진영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필수설비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런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도 KT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만큼 필수설비 논쟁이 KT―KTF 합병 심사 과정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KT 필수설비 독점 구조를 완화·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묵은 필수설비 논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KT의 기득권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반KT 진영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반KT 진영간 상호 윈윈을 도모하고 유명무실한 LLU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KT 운용지원시스템(OSS) 개방 △필수설비 신청 및 승인절차 전산화 △설비제공 의무비율 할당 △대상설비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위치와 구성경로, 여유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경쟁사업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OSS을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필수설비 현황과 사용 용량 등 구체적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KT가 부당하게 거부하는 불공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필수설비 신청에서 개통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필수설비 이용의 중립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 일정량을 경쟁사업자 ‘제공’ 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 중·장기 유무선 컨버전스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현재 구리선에 한정된 LLU 제도 대상을 댁내가입자망(FTTH)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KT 필수설비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못지 않게 향후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는 KT 필수설비 이용 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 3의 감시기구를 차제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제 3의 감시기구를 통해 필수설비 이용과 제공절차, 거부사유 및 사업자간 분쟁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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