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조건부 사업 승인… 방송 분쟁 ‘새 불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조건으로 YTN의 방송사업을 재허가, 정부 여당과 야권 간 방송 장악 공방의 불씨를 새로 지폈다.

24일 방통위는 2009년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건을 달아 ‘YTN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재승인했다.

YTN은 기존 방송사업 허가 기간인 다음달 12일 승인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4일까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실천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뒤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일정 기준에 따른 방송 공정성·객관성 심사기준’을 마련해 돋우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모호한 공정성·객관성 기준으로 방송 장악을 꾀한다’는 야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실천계획의 모호성’과 ‘이를 조건으로 내세워 YTN을 관리(컨트롤)하려 한다는 국민의 오해’를 우려한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의 지적에도 여권 추천 위원들의 뜻이 관철돼 주목된다. 방통위 안팎에서 지적된 ‘3 대 2’ 또는 ‘4 대 1’ 의결 구조가 규제·정책 판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상황이 재연됐기 때문이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또 “(YTN) 밖에서 볼 때 해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사 불신이 계속 쌓여있고, 공정성 공익성 문제가 거기서 출발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며 “실천계획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YTN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이날 “3년 뒤 (YTN이) 조건 없이 재승인을 받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형태근 상임위원은 “과거 재승인 심사에서 824점을 받은 YTN이 공정성 공익성 부분에서 40% 밖에 점수를 받지 못한 의미를 진단해야 한다”며 “노사 문제가 핵심이라면,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