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외국인이 국채·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증대를 위해 비거주자가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비거주자)가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이는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는 OECD주요국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와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한다.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해 비거주자가 미분양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재외동포 전용 펀드를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하키로 했다.
전체 외화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책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1만달러 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를 면제하고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 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기업 및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원활화 방안도 추진된다. 공기업의 해외 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해외차입으로 인해 공기업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도 수정한다. 이와함께 수출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70조원으로 추가확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일각에서는 외화유동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