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호주에 특허심사 서비스 수출

우리나라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에도 수출된다.

특허청은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이 지정돼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작년 8월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합의했으며, 실무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 업무를 시작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최다 출원 국가인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째 국가가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심사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 말했다.

특허청의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는 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국제특허 심사가 의뢰된 건은 약 1만2000여건이며, 이는 전년 2800여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3M·휴렛패커드 등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특허 심사 의뢰가 급증했으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의 심사품질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심사 수출을 통해 특허청은 작년 약 250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특허심사 서비스 요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5년간 약 5000만달러 이상의 외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 수출은 외화 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없이 외국 출원인의 수수료만으로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심사서비스 수출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심사 서비스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인력 확충이 필요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심사 인력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