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추가공시(임원 지분공시) 1시간 연장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공시의무가 추가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지분공시 대상자들의 2∼3일 공시 시간을 평상시(오전 7시∼오후 7시)보다 1시간씩 늘려 주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추가된 임원·주요주주 지분공시 대상 3500여건(추정치) 가운데 지난주까지 53%가 보고됐으나 나머지가 자본시장법 시행 후 첫 시한인 3일까지 원활하게 공시를 마칠 수 있게 하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해 공시함으로써 시스템 마비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동시 이용자 수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추가된 보유주식 공시대상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들로 법 시행 개시일인 지난달 4일 현재 자기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