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정받는 최소 설비 범위가 세대단자함·단지서버실·홈네트워크망(단지·세대)·홈게이트웨이·조명 및 난방제어기·가스감지기·주동출입시스템 등으로 규정된다. 기타 설비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슬(ICT) 발전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 상 건축설비로 설치·보급됐을 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설비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법령과 시행규칙들을 개정한 데 이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로 분류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삼아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통신망장비와 서버에 보안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지경부·방통위 기기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원격제어기기와 감지기는 즉시 여러 정보체계와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ICT 산업 발전과 접목한 지능형 공동주택의 최적 설계·시공·유지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방송·통신·가전·건설·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간 융합을 가속화해 유관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