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산업의 독버섯, 불법 웹하드](4)잡을 능력도 의욕도 없다

 불법 웹하드 서비스업자와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자신감에 디지털 범죄에 관대한 사법부를 바라보는 낙관적 시각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웹하드 클럽 운영자인 L씨는 자신이 2년 넘게 수십만편의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을 올렸지만 단 한 번도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L씨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웹하드에 올려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다른 사람들도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L씨는 아울러 불법복제 콘텐츠를 웹하드에 올렸다고 걸리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청소년이며 진짜 선수(?)들은 지금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웹하드 회원 등록을 할 때 PC방에서 가명과 자동생성기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회원 정보로 수사를 해봤자 소용없다”며 “평상시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리는 인터넷 주소(IP)를 웹하드 업체에 요구해 이를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열의를 보이는 경찰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명백한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검거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라고 진단했다.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고생해서 잡아도 대개 저작권자와 합의한 후 벌금을 내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복제 콘텐츠 업자를 아무리 잡아도 현행법상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며 “경찰 쪽에서는 그 시간에 절도범이나 소매치기를 잡는 편이 인사평가에 이익”이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부와 그 인식이 반영된 현행법, 경찰 내 평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간 수십조원의 피해를 주고 우리 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모는 셈이다.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신기술 이해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리적인 판단만 내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교수는 “디지털 저작권의 특징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만 하며, 법을 적용하면 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복제 콘텐츠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조만간 단속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작년 9월 총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문화부 소속이면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불법저작물 수사를 전담한다. 서울·부산·광주·대전의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상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 인원과 조직으로는 암약하는 불법 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동준기자 djjang@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