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차 새차로 교체땐 최대 300만원 지원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중소형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안이 제출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승용차나 승합차를 1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폐차 후 본인 명의로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대형차(2000cc 이상)나 중형차(1500∼1999cc)를 폐차 후 소형차(1000∼1499cc) 구입하면 250만원, 대형차나 중형차 폐차후 중형차를 구입하면 200만원, 소형차나 경차(1000cc 미만) 폐차 후 동일 차급으로 구매하면 100만원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 의원 측은 “최근 자동차업계의 불황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독일도 올해부터 9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우리 돈 4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신차수요 촉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내뿜는 신차와 친환경차량 증대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안은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7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등 추가세수가 1조원 이상 더 발생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