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월 1일 삼성테크윈에서 분할돼 신설된 삼성디지털이미징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삼성디지털이미징 보통주 주권은 10일 재상장된다.
기업분할로 신설된 삼성디지털이미징은 구 삼성테크윈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사업 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삼성테크윈은 정밀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 구 삼성테크윈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삼성테크윈의 주식 0.69주와 신설회사인 삼성디지털이미징의 주식 0.31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지털이미징 보통주의 평가 가격은 구 삼성테크윈의 시가 총액을 분할 후 회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디지털이미징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결정되며, 재상장일인 10일 오전 8∼9시까지 평가 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기준 가격이 결정되고,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