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가 신사업을 하려할 때 시장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다. 신사업을 인가하더라도 당분간 신설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금융투자업 수익기반도 약해진 상황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사업 가운데 기존 업무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핵심 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동일 금융투자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인허가 심사에서 투자자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이해상충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 호전 이후 인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펀드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의 신설 등이 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단계 인가사업들이 시장에 정착하고 금융위기가 호전되면 장외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등에 대한 2단계 인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