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와 램버스가 특허 침해에 따른 로열티 요율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2월 25일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SDR D램 제품에 대해선 1%, DDR D램 제품에 대해서 4.25%에 해당하는 로열티 요율을 도출토록 양사가 합의토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1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가 지난 1월 31일부터 2010년 4월 18일까지 판매되는 DDR2를 포함한 신형 D램 메모리에 대해서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램버스 측이 밝혔다고 블름버그 통신이 전했다.
또한 하이닉스가 손해배상금으로 3억9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미 지방 법원의 예비 판결 결정에 따라 램버스와 로열티 요율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손해 배상금 규모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미 지방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경우 이에 불복, 항소할 계획임을 전했다.
안수민·윤건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