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램버스에 손해배상 지급” …하이닉스 “즉시 항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하이닉스에게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또,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미 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비롯해 다른 D램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불법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기각하지 않는 등 이번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판결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델라웨어 및 버지니아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램버스가 동일한 미국 특허들을 마이크론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하이닉스에게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충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 특허청이 램버스의 일부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을 내린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 청구 범위를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금의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한 사업상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2월 23일 램버스가 제기한 하이닉스의 미국 내 D램 제품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하이닉스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바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