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비율이 ‘3분의 1’에서 ‘과반’으로 확대된다.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도 ‘과반’에서 ‘3분의 2’로 늘어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뒤 결과보고서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