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해외여행 심사에 민간인 ‘과반’ 참여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비율이 ‘3분의 1’에서 ‘과반’으로 확대된다.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도 ‘과반’에서 ‘3분의 2’로 늘어난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여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뒤 결과보고서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