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폰 수신자 요금 면제”

 중국의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송·수신자 모두 부담하는 쌍방향 요금제에서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만 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0일부터 신규 이동통신 상품을 출시할 때 단방향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송·수신자 모두에게 과금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됐다. 단 기존에 출시한 쌍방향 요금 상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리이중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계 통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송신자만 요금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리 부장은 그러면서 “단방향 요금제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돼온 요금 체계”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즉각 폐지되진 않았지만 쌍방향 요금제는 조만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중국은 기존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축소하고 새로운 3세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단방향 요금제만 시장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통신연구원(CATR) 양페이팡 박사는 “중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그동안 경쟁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3세대 서비스는 현재 차이나모바일이 시작했으며 차이나텔레콤은 이달 말, 차이나유니콤은 5월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통신료 절감을 위해 자국내 로밍 요금을 대폭 낮추는 등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 내 평균 통화료는 2007년 13%가 절감된 데 이어 2008년에도 11%가 줄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