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2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지식경제부의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트레이드허브(uTradeHub)’가 상호 연계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입찰·계약 등은 나라장터, 수출입 요건확인·외환·물류·통관 등은 u트레이드허브를 이용, 국내외 조달에서부터 수출입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조달청 측은 설명했다.
조달청과 지식경제부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업무편의성 제공과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나라장터와 u트레이드허브간의 시스템 연계 작업을 수행,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u트레이드허브에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조달업무 프로세스상의 외환·요건확인 등 수출입업무를 인터넷환경에서 은행이나 요건확인기관, 세관 등을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u트레이드허브는 수출입 요건확인 관련 약 80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해 관세감면추천(통관 구비서류) 등의 요건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감면 서류 발급 건수는 연간 약 9000여건이다.
현재 수요기관은 방문과 우편을 통해 관세감면 신청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 시 관련 요건확인서의 신청·발급·전달 소요시간 지체로 창고료 등의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가 인프라시스템 간 연계로 IT 중복투자 방지로 국가 예산 절감과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의 무역 부대비용 절감 등을 위한 생산성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기관은 u트레이드허브를 통해 수입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받게 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수입화물의 진행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창고료 등의 물류비와 업무처리 부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