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자발적 구조조정 제도적 지원을"

  재계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과 자발적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이같은 내용의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상의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원제도의 확충을 요구했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이 ‘옥석 가리기’ 방식으로 진행해 온 구조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장기간 지속하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 부실을 해결하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자산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기금(캠코)에 의한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 등을 건의했다.

 구조조정기업 주식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을 촉진하고 현재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Leveraged Buyout)’를 허용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 협력해 줄 것 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상의는 기업자산의 매수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고 부동산 매입시 취ㆍ등록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양도세부담 완화조치를 키코 혹은 거래업체 연대보증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거래업체 부도로 연쇄 부도위험을 겪는 기업,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해 재무구조를 개선 중인 기업 등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