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상환 위한 자산매각 법인세 감면등 세제지원

  #전자부품 업체인 A기업은 최근 대기업 주문물량이 감소, 경영난에 처했다. 3년전 장비 구입을 위해 빌린 은행 부채를 갚기 위해 공장부지 매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부담이다.



#B기업의 대주주인 김모씨는 자신의 집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여한 집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말에 뒤늦게 후회감이 들었다.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환위기 때 도입했던 세제지원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대주주가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법인세 감면도 이뤄진다. 기업이 증여받은 자산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기업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 기업에 원활히 양도하기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클린컴퍼니(Clean Company)로 만드는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또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양수주식 처분시로 늦추고 증권거래세는 면제키로 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외환유동성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며 재외동포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외환위기 당시 운용했던 세제지원제도를 정비, 부활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