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고 복잡한 저작권 라이선스 규정을 앞세운 저작권 침해 공방이 재연되면서 올해에도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저작권 분쟁이 들끓었다. 일각에는 ‘일단 걸고 보자’는 식으로 이를 남발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사의 SW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났다.
메타냅(대표 김준휘)은 최근 A기업이 맨드리바 리눅스의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준휘 대표는 “이 회사의 리눅스가 2.6.27 리눅스 커널 기반 맨드리바 리눅스 버전의 운용체계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데스크톱 환경 등이 맨드리바 소스코드를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기업은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오픈소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박하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픈소스는 공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함께 개발하고 함께 나눠 쓰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GPL이라는 라이선스 규정은 소스코드를 가져다 쓰도록 하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으며, 자사의 제품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GPL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스티마 차트SW 관련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프로넷소프트(대표 김욱년)는 아직도 관련 분쟁이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스티마의 총판인 프로넷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과 합의를 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로넷소프트는 이 외에도 불법으로 사용한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과 저작권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로넷소프트는 M사와 C사가 개발툴에 티차트를 사용함으로써 구입한 라이선스 규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스티마가 공지한 라이선스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SW업계의 한 CEO는 “SW기업들은 라이선스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만큼 누구보다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잘 지켜줘야 할 것”이라면서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