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규모가 큰 업체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중소기업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소기업 상한 기준에 ‘종업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이외 ‘매출 1500억원(직전 3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이 추가된다. 충분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 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2011년부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지배기업과 관계회사를 연계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 그룹을 형성하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이다. 출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을 모두 더하고, 지분이 50% 미만이면 주식 소유비율만큼 곱해 산출된 관계회사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을 합해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준 강화에 따라 약 1800개 업체가 중소기업군에서 강제 졸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합리적 개선을 모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 도입, 중소기업 대상 각종 실태조사 통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던 중소기업 관련 6개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통합 실시돼 빈번한 조사로 인한 기업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분류 등으로 혼용하고 있는 업종기준을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해 현재 32개 업종을 18개 업종으로 개선, 업종 간 융합화와 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했으며 367개 서비스업의 범위 기준도 확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