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상표 확보와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과 KOTRA는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현지에서 상표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표 출원을 할 경우 중국의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 4곳에 설치한 해외지식재산보호데스크(IP-DESK)를 통해 선행 상표검색과 출원 비용 등 300달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실제 소요 비용의 30%를 부담하며, 나머지 70%에 대하여 300달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한 개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출원을 지원하며, 이 경우 12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에서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 권리를 가진 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현지에 지재권 전문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DESK에서는 현지 지재권 침해 조사전문기관을 활용, 위조 상품의 제조원이나 유통 경로, 시장에서 판매 현황을 조사해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침해조사지원은 중국에 진출해 지재권 피해를 입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3500달러까지 지원한다. KOTRA는 본사와 중국 4개 지역 IP-DESK를 통해 이날부터 상표출원과 침해조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권리 확보 및 침해 발생시 조사 지원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지재권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표출원 지원 및 침해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투자전략팀((02)3460-7358) 또는 중국지역 IP-DESK(베이징:86-10-6410-6162(71), 상하이:86-21-5108-8771(118), 칭다오:86-532-8388-7931, 광저우:86-20-8334-0052(23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