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이행보증 수수료 및 자금대출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을 현행보다 평균 26.8% 인하하고, 운영자금대출 이자율을 연 3.5%에서 연 3.0%로 내린다.
이에 따라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총 1535개사가 연간 27억원 이상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제료 납부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손해배상공제료에 대해 분납 횟수 및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리손해배상공제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증권 발급시 공제료를 연차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고 연간 12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 사업을 위해 1990년 3월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