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 광고 법령 개정

 정부가 녹색 성장의 상징인 발광다이오드(LED)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전기 발광에 의한 간판 사용을 제한한 현행 법률이 고휘도·고효율이라는 LED 조명의 보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올 하반기 LED 조명을 응용한 옥외 광고 시장도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LED 조명을 옥외 간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하고, 한국LED보급협회 및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우선 이달 말 1차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네온·전광·점멸 등 전기를 이용한 간판은 극히 까다롭게 규제받는다. 시행령 19조는 자가 건물의 옥상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네온·전광·점멸의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제20조는 독립 간판인 지주이용 간판에 상업지역과 관광지를 제외하면 LED 조명을 원천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28조와 31조 등도 교통 수단에 전기 발광 간판을 배제하고, 전기 이용 광고물의 기술 규격을 제한했다.

 김기호 한국LED보급협회 회장은 “현행 법령은 과거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LED 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기 옥외광고 시장도 새 수요처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달부터 관련 법령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말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두세 차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상반기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