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를 막은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전국 1400여개 부품판매점에 ‘대리점 경영메뉴얼’ 등을 통해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순정부품) 외의 경쟁부품(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엔 부품 공급가격을 올리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을 통제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소위 순정부품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는 현대모비스가 자사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측은 공정위 판결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