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민간기업 주도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특화사업 및 특구계획 사업을 민간 기업이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해 민간 기업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등이 제안한 특구계획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계획을 30일내(공동참여시 60일)에 공고하도록 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특례조치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도 명문화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3월 현재 전국 118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돼 운영중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